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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핵심총정리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by 밀로씨 2025. 11. 9.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총정리 - 신청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7월1일부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가능합니다. 공식안내를 설명해드립니다. 

 

 

 

 

방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만 18세 까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급 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자녀의 나이는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기준연도-출생연도’,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합니다.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시,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이라면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원(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 소급 지급).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모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이행 상태

신청일 직전 3개월간 비양육자가 지급한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전액(판결금액 기준) 지급된 달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 소송 등 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바로가기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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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양육비 미이행으로 자녀 양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임시로 부담해주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지원목적 : 자녀 양육 안정 확보 및 비양육자 양육비 이행 촉진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되는 법적 채권 관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지원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

지급일 : 매월 25일 기준 지급

소급지급 가능 : 신청한 달보다 늦게 결정되더라도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즉, 신청이 7월에 이뤄지고 8월에 지급결정이 나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미이행 상태인지, 소득 변동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신청절차 요약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상단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또는 우편 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소득기준, 집행권원, 미이행 여부 등 심사

3.지급 결정 및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

해당 월 25일 기준 지급 시작

4. 사후 관리 및 회수

양육비 이행 여부, 소득변동, 자격 유지 여부 점검

부정수급 시 반환

비양육자(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회수

5.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반드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 확인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목록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포함)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송달·확정서류 등

 

3. 양육비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4. 법원 결정문(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또는 ‘나의사건검색’ 자료

5. 통장사본 (선지급금 입금 계좌)

6. 기본증명서 (신청자 및 자녀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자녀 각 1부)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고3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년이 아닌 생년월일 기준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대상입니다.

 

Q2. 양육비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행방불명이라면?

A.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지급 상태’면 지원합니다.

 

Q3. 다른 복지서비스(기초생활보장 등)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각 복지서비스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4.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40만 원인데, 선지급금은 20만 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판결상 금액이 40만 원이라면, 나머지 20만 원은 개별 청구 또는 추심 지원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지원 신청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진행 등

※ 나머지 금액이 추심되어 실제 지급될 경우, 선지급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휴대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첨부서류가 많고 화면이 작아 PC 이용 신청이 보다 권장됩니다.

 

Q6. 신청 후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전화문의: 1644-6621

 

Q7.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결정 통보를 받은 달의 25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결정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허위 서류 제출, 중복 신청, 자격 상실 후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이후에도 비양육자의 자산·소득 등을 조사하여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지급이 확정되어도, 소득변동·가구구성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안정권을 보장하고,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피해받지 않도록 설계된 국가책임형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돕고, 대신 받아주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