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으로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대기업 360만 원) 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단순한 인건비 보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내용 및 금액
장려금은 고용유지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 실제 지급액은 신고된 근로자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사업주 지원 요건
단순히 취약계층을 채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 채용 형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로 채용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종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2년 초과 계약
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2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시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한 경우
②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2025년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외국인 중 F-2, F-5, F-6 비자 이외 체류자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③ 지원 제외 사업주
모든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전 근로자의 이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국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국회 등
유흥, 사행성 업종
임금 체불, 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장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중증장애인 고용 시는 예외)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중심 기업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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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 구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① 구직등록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③ 이수면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실제 신청 전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① 구직등록 요건
지원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등록이 인정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특히, 워크넷(work-net) 에 등록된 구직자는 자동으로 직업안정기관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고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유효합니다.
<구직등록 인정 기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가 대상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인정됩니다.
주요 인정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직업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대상)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가 지정한 공인 취업지원 과정으로, 일정 기간 이상 참여 시 자동으로 이수자로 인정됩니다.
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받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단,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주기 및 기간
6개월 단위 신청, 최대 1년간(2회) 지급
단, 다음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연장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예시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과 절차
① 신청 주기
신규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1회차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025년 12월 31일까지 1회차(6개월분) 신청 필수
② 지급 절차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사업주가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심사 및 계좌 지급
단,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제재
① 고용조정 제한
고용 전 3개월 ~ 고용 후 1년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를 감원했다면 지원 제외됩니다.
② 부정수급 시 처벌
부정 수급 금액 전액 환수
추가로 2~5배 과징금 부과
최대 12개월간 장려금 지급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상생형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인건비를 줄이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지원제도입니다.
TIP:
워크넷에 미리 구직등록을 해두면, 향후 취업 시 장려금 지원 자격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을 이수해두면 장려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대상: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지원금액: 최대 720만 원 (대기업 360만 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신청방법: work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유의사항: 고용유지 6개월 이상, 부정수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