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제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청자격, 급여한도,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전 미리 자격을 확인해두면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지원한도가 월 7,890,000원 까지 지원됩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65세가 도래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단,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로지 장애 정도와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특별지원 급여 (추가 지원 제도)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특별지원급여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등의 경우이며 1,332,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분 지원 사유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1,332,000원
②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중일 때 335,000원
③ 보호자의 결혼·입원·사망 등 부재 시 335,000원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며 매년 국민연금법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존 CMS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www.ableservice.or.kr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 (해당자만)
장애등록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직장인: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수업료 납부증명서
독거·취약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구간별 한도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한도가 커지며, 서비스 이용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구간별 금액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와 주요 지원 내용
활동지원급여는 크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보조합니다.
식사·세면·이동·청소·외출 동행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을 돕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③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구강위생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합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보다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일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목적과 핵심 취지
활동지원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장과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는 현실에서 본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시기와 종류
활동지원서비스는 신규, 갱신,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언제든 가능
갱신신청: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등급변경: 장애 상태나 가구환경 변화 시 즉시 가능
갱신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은 3년마다 재판정되며, 장애상태가 변하면 재심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자
장애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자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지원되며,
이후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잔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2️⃣ 자격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
3️⃣ 수급자 선정 → 점수에 따라 급여 구간 결정
4️⃣ 활동지원기관 계약 → 수급자가 직접 선택
5️⃣ 서비스 이용 시작 → 전자바우처로 활동지원사 이용
활동지원기관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기준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보조: 40시간 이론교육 + 10시간 실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방문간호: 간호사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조무사 3년 이상 경력자
단, 수급자와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조정된 한도액과 신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참고 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 포털 ABLE 서비스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