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꼬리물기·끼어들기 ‘무관용 원칙’ 시행
12월 31일까지 경찰이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 주요 위반 행위와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꼬리 물기 과태료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반칙운전’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꼬리물기 – 교차로 정체 시 신호가 끝났는데도 계속 진입하는 행위
2️⃣ 끼어들기 – 정체 구간이나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
3️⃣ 새치기(불법) 유턴 – 대기 차량을 제치고 먼저 유턴하는 행위
4️⃣ 버스전용차로 위반 –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운행하거나 허위 환자를 태우는 행위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도로 위 갈등과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물론,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이 교통 체증과 사고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번 단속은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내가 위반했는지 아닌지 햇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반칙 중 하나인 새치기 유턴의 경우는 중앙선을 넘거나 일부라도 밟았다면 중앙선 침법으로까지 간주되어서 벌점30점 뿐만 아니라 6만원의 범칙금이나 무인으로 단속했을 때는 과태료가 9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새치기 유턴 말고도 어떤 반칙운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fine.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 선택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확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에서도 별도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는 온라인 결제 또는 은행 자동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1. 새치기 유턴 – “조금 빨리 가려다 범칙금 6만 원”
가장 흔한 반칙 중 하나가 새치기 유턴입니다.
유턴 대기 차량이 여러 대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밟고 먼저 유턴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중앙선을 넘거나 일부라도 밟게 되면 단순 새치기를 넘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벌점 30점과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무인 단속 시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운전면허 벌점 누적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턴은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서, 신호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용차는 절대 안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6명 이상 탑승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승합차 기준 7만 원 + 벌점 30점
일반도로: 승합차 기준 4만 원 + 벌점 10점
CCTV 단속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므로
‘잠깐이라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3. 꼬리물기 – “한 대라도 더 가려다 모두 멈춥니다”
꼬리물기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입니다.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 정체로 인해 진입 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호 시간 내에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진로를 막게 됩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는 사고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4. 끼어들기 – “양보 없는 운전, 사고로 이어집니다”
정체 구간에서 ‘한 대라도 먼저’ 하려는 마음으로 억지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5대 반칙운전’ 중 하나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끼어들기 단속은 경찰차뿐 아니라
블랙박스 제보, 국민신문고, 이파인(eFine)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운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블랙박스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사이렌은 특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입니다.
응급 환자가 없거나 허위 환자를 태운 채 사이렌을 켜고 운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긴급차량의 부당한 사용은 일반 차량의 양보 의무를 악용하는 행위로,
단속 시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긴급상황인 구급차의 경우
일반 운전자는 반드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로를 방해할 경우 ‘진로양보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무엇일까
많은 운전자가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부과됩니다.
→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즉, 현장 단속보다 카메라 단속이 금액은 높지만 벌점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속 방식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반칙운전은 가중처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반칙운전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꼬리물기, 불법유턴, 끼어들기 등의 위반이 발생하면
일반 구간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겹칠 경우
즉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 질서 준수 습관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사고, 정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도로 위에서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수백 명의 시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법이 아닌 서로의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만큼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배려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5대 반칙운전’ 단속,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속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속대상: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3만~9만 원 / 벌점 최대 30점
조회방법: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가중처벌
🚗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운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