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실직, 질병, 사망, 가출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 이전 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빠르게 완화해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위기 발생 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빠르게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즉, 서류 심사보다 실제 위기 상황을 우선 고려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4인가구 월 소득 약 420만원이하의 소득기준 등의 조건이 맞다면 지원할수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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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기사유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 발생
본인 또는 가족의 중증 질병, 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
화재, 범죄 피해,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이러한 위기 사유가 실제로 확인되면,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약 42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제외 기준)
즉, 위기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라면
대부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히 한 번의 생계비 지급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월 73만 원
2인 가구: 월 123만 원
3인 가구: 월 157만 원
4인 가구: 월 183만 원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의료지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
수술, 입원치료, 응급진료 등에 한함
2회까지 지원 가능
주거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39만 8,900원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연료비 지원 (동절기 한정)
월 15만 원 × 최대 6회 지원
난방용 연료 또는 도시가스 요금 등 실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55만 원 한도
최대 6회까지 지원
이처럼 긴급복지 제도는 단순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의료·에너지·시설 이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신청
보건복지 콜센터(129) 전화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자가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 ② 현장확인
신청 후 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예: 실직 증명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확인)
🧾 ③ 지원결정 및 지급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서류 심사보다 실제 위기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즉,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생계비가 지급되고 이후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재신청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1년 후 재신청 가능
다른 위기사유 발생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횟수와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판단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1회
심의 후: 최대 3회
단, 총 지원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타 지원 항목

이 표처럼 긴급복지제도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의사항
❌ 중복수급 불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주거·연료비 등은 일부 중복 지원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나 임대료 지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재신청 시기
동일 사유: 1년 후
다른 사유: 6개월 후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충족해야 재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질적인 효과
긴급복지 제도는 단순히 일시금 지원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가구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하거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즉시 생계비가 지원되면
월세 연체나 공과금 체납을 막을 수 있고,
그 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원 후조사’ 원칙 덕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 실직 또는 폐업으로 수입이 끊긴 가구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병원비 부담이 커진 경우
배우자 사망, 가출, 구속 등으로 가구 생계가 막막한 경우
화재, 폭력 피해, 천재지변 등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고 자녀 양육 또는 노부모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12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신청: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지원: 선지원 후심사 방식
금액: 1인 73만 원 ~ 4인 183만 원
횟수: 기본 1회, 심의 후 최대 3회
재신청: 동일 사유 1년, 다른 사유 6개월 후 가능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제도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상담 전화를 해보세요.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상담 가능)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예기치 못한 위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당신의 회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