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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고지세액 조회, 대상자 분납신청, 추계신고

by 밀로씨 2025. 11. 1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금 일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고지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왜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내가 대상자인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주요 절차를 가장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고지세액 조회, 대상자 분납신청,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미리 고지세액을 조회해보고

분납은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시 가능한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1) 고지서 발송

       매년 11월 초

       종이 고지서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

✔︎ 2) 납부기한

       2025년 자진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1일(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 적용)

✔︎ 3) 납부 방법
①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고지분 선택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금액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 납부 처리

 

③ 금융기관 창구 납부

✔︎ 분납할 예정인 경우
납부할 금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자동 분납 처리됩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제외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의 대상입니다.

신규사업자나 휴업 폐업자 등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 중간예납 제외 대상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제도 (1천만 원 이상)

분납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 분납 가능 기준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분납 가능한 금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 가능
예: 고지세액 1,800만원 → 800만원 분납 가능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
예: 고지세액 3,000만원 → 1,500만원 분납 가능

 

✔︎ 분납 납부기한

분납고지서 발송: 2026년 1월 초

분납 납부기한: 2026년 2월 2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 부진 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아 고지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추계신고가 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계신고 가능 또는 의무입니다.

① 고지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 세액의 30% 이상 높은 경우

→ “고지세액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추계액으로 신고 가능

②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년도 기준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

→ 의무적으로 추계액 신고해야 함

 

✔︎ 추계액 계산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감면·공제세액, 원천세, 수시부과세액 등)

 

✔︎ 추계신고 중요 포인트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분납 기준도 일반 중간예납과 동일(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신고기한: 2025년 12월 1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 고지금액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동 산정해 고지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여기서 핵심은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구성

중간예납기준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국세청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④ 기한후·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⑤ 환급세액 차감

 

즉, 전년도 세금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액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1/2인가?

중간예납은 1년 소득 중 상반기(6개월) 소득을 반영하는 개념이며, 전년도 세액을 1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절반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많은 사업자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되며, 국세청은 다음의 이유로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 납세자가 매번 신고할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소
  • 신고 검증 및 행정처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절감
  •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보다 균형 잡힌 징수 구조 마련

또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를 위해 ‘추계액 신고 제도’를 두어, 고지금액이 부담될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춰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 ①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②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대상

신규사업자·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특수소득자 등은 제외

 

✔︎ ③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가상계좌/은행창구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④ 분납 기준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2천만 원 초과 시 총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 ⑤ 소득 부진 시

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기준으로 세금 재산정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라면 매년 11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절차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자·제외자·계산 방식부터 분납, 추계신고까지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