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휴직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 사용 기준, 유급 여부,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휴직이란? (최대 90일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은 돌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최대 9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일 이상씩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주요 특징
- 연 90일까지 사용 가능
- 30일 이상씩 분할 사용 가능
- 긴급 돌봄 사유, 질병 치료·요양 등 장기적 상황에 적합
특히 가족 구성원이 중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치료·재활을 요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입니다.
정답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유급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공무원·대기업·일부 복지 중심 기업에서는 유급 일수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 가족돌봄 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일정 기간 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돌봄 수요가 증가한 시기(감염병 확산 등)에는 일시적으로 지원 기간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 연 10일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주요 특징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 사용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 사유 폭넓음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자녀의 입학·졸업·학교 행사
- 병원 진료·검사 동행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등원 중지 등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휴가(10일) + 휴직(최대 90일) = 총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 휴가 연장 가능 상황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 차원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휴가 일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용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인 경우
- 어린이집·학교 휴원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자가격리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
실제 코로나19 당시 많은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 휴가 사용 날짜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특징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당일 신청도 허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직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가(10일) + 휴직(90일) =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휴직은 30일 단위로 사용
이 차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감염병 상황에서는 휴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휴가가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이 원칙입니다.
제출할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휴직 시작일 및 종료 예정일
-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정보
만약 근로자가 30일을 남기지 못하고 신청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불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조정 또는 단축
연장근로 제한
회사 사정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제공
즉, 무조건적인 거부는 불가하며, 대체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 제공이 없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동일합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의 신청 제한 사유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 휴직 개시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 조부모·손자녀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돌봄 제공 가능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 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히 “바빠서 인력이 부족하다” 정도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돌봄휴가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가족의 병원 검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 진료, 정기 검진 등도 인정됩니다.
Q3. 동일한 가족을 이유로 휴가와 휴직을 중복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총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Q4.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조건 상담센터(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서도
경제적·고용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감염병·재난 상황 등 예외적 시기에는 기간이 확대되거나
유급 지원이 추가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매년 변경되는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해 적절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와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