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부모 모두가 혜택받는 수당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5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기간 , 수당, 신청하는 법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이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1년, 엄마가 6개월을 사용해도 되고, 둘 다 동시에 1년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3개월, 초등학교 입학 후 다시 2개월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죠.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육아와 일 병행을 현실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2월 1일 시작 → 2026년 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2. 매월 단위로 신청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자동으로 서류가 작성되고,
진행 상황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1.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2026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보장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아침 시간대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가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220만원이지만, 2026년부터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확대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공백을 채우는 기업과 동료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만 사후 지급됐지만, 전액 즉시 지급 방식으로 변경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수당
2025년 육아휴직 급여 —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매월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이 매월 바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금액이 복귀 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전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6개월까지는 100% 임금 보전
7개월 이후부터는 80%로 조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450만원까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으로 우대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단,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달의 급여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확인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한 뒤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 시 자동 작성됨)
통상임금 확인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이 서류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을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보다 실질적인 ‘생활 지원 중심형’으로 개선됩니다.
급여의 전액 월별 지급, 상한액 인상, 분할 사용의 자유 등은
모두 부모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까지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터를 지킬 수 있겠죠.
육아와 일,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첫 6개월) / 이후 80%, 월 최대 25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매월 지급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급여 상한액 인상
신청: 고용보험 or 고용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