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지만 실제로 계산 구조나 신고과정은 상당히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계산 방식, 공제 한도, 세율, 신고 방법, 그리고 최근 신설된 혼인·출산 추가 공제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념부터 실무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증여 전·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변경 증여세 계산 신고방법 총정리
증여세 공제는 증여세 절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고 6년 후 3천만 원을 받으면 총 6천만 원, 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 직계존비속 (자녀와 부모 등)은 5천만원까지 등 자세한 2025년 기준 공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증여재산 공제(10년간 합산)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성인 직계존비속(자녀·부모 등) 5천만 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 2천만 원
기타 친족(형제·사위·며느리 등) 1천만 원
■ 핵심 포인트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
여러 명에게서 받아도 관계가 동일하면 합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 초기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변경 - 혼인 출산 추가 공제 제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시 추가적인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로 사실상 면세 한도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예) 결혼 앞둔 자녀에게 예단·결혼자금 등을 지원할 때 활용 가능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3)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혼인 +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수는 있지만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적용
4) 기본 공제와 따로 적용
예) 성인 자녀 기준
기본 공제: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구조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별 세율표

■ 예시 계산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증여 재산: 1억
기본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증여 전에 공제와 합산 여부만 정확히 확인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 필요 서류와 준비 절차
증여세 신고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간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생성
2. 수증자·증여자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산 이동 증빙 서류
현금: 계좌이체 내역 또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5. (부담부 증여) 채무 증빙 서류
6. (혼인공제) 혼인관계증명서
7. (출산공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준비가 미흡하면 신고 반려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중심 완전 가이드)
요즘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입니다.
대부분의 현금 증여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선택 후 로그인
2)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3)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 선택
현금 증여는 “간편 신고” 메뉴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
4) 정보 입력 단계
① 증여자·수증자 인적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등
② 증여재산 정보 입력
증여일자(계좌이체일)
금액
재산 종류
③ 공제 적용
기본 공제 자동 계산
혼인·출산 공제는 선택 정보 입력 필요
④ 세액 자동 계산 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자동 산출
누진세율 반영
5) 신고서 제출
‘제출하기’ 클릭 → 접수증 발급
6) 부속서류 첨부
[신고/납부] → [신고내역조회]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업로드



증여세 신고 기한·가산세·납부 방법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5월 10일 증여 → 8월 31일까지 신고
2)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불가
기한 내 신고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은행·우체국 납부 가능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변경 증여세 계산 신고방법 총정리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일정한 순서를 따르며, 이 흐름을 이해하면 증여세를 예측하고 신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증여 재산 가액 산출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 금액 자체가 시가
부동산: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활용
주식: 거래소 상장주식은 평균가 기준
정확한 시가 산정 여부가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주식 증여 시에는 감정평가 또는 시가 기준 측정이 중요합니다.
2) 비과세 재산 및 채무액 공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유학비, 치료비 등 필요 생활비
다만 일정한 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또한 부담부 증여(채무가 딸린 재산을 넘기는 행위)의 경우,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4억짜리 부동산 + 1억 부담 채무 → 과세 대상은 3억
3) 10년간 합산 규정
증여세에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대상 ‘동일인’ 기준
같은 증여자
증여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예) 부모 각각에게 받은 금액도 합산되어 10년 합 계로 계산됩니다.
4) 증여재산 공제 적용
관계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10년 내 여러 번 받아도 공제는 총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5)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합산 증여재산) - 공제금액
6) 세율 적용 → 산출세액 확정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7) 신고세액 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기한을 넘기면 적용 불가)
증여세는 공제 제도, 10년 합산 규칙, 누진세율, 신고 절차, 부속서류 제출 등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와 신고 흐름만 명확히 이해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공제까지 도입되어, 조건만 충족한다면 성인 자녀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와
증빙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의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복잡한 부동산·주식 증여의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