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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핵심만 정리

by 밀로씨 2025. 12. 2.

출산을 앞둔 근로자와 배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입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인 만큼, 기간·급여·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기간부터 급여 지급 방식, 고용보험 지원 조건, 신청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핵심만 정리- 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출산 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일정 기간은 반드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명 임신·출산 시

총 90일

이 중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보장

출산 전·후 자유롭게 배분 가능

 

■ 다태아(둘 이상) 임신·출산 시

총 120일

이 중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보장

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회복 기간과 돌봄 시간 확보에 유리

 

출산 후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 기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업주가 이를 줄이거나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휴가 분배는 근로자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이 변동되더라도 출산일 기준으로 총일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핵심만 정리-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 구조를 이해하면 어느 기간에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60일: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휴가 중 첫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 기간입니다.

통상임금 100% 지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 최저임금 기준 지급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기서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2) 이후 기간(마지막 30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출산휴가 총기간에서 최초 60일 이후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출산: 90일 중 마지막 30일

다태아 출산: 120일 중 마지막 45일

고용보험 지급액: 월 210만 원 한도

통상임금이 210만 원보다 많을 경우 → 회사가 차액 지급

즉, 회사 + 고용보험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단기근로자도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가능

퇴사자는 출산일 직전까지 180일이 되면 지급 가능

 

2. 휴가 기간 중 소득 발생 금지

휴가 기간 중 새로운 일을 하면 지급 불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외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 상태로 휴가 중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 없음

 

3.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이 급여를 승인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완전 정리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휴가 역시 법정휴가이며, 최근 많은 근로자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최대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자유롭게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도입 초기 10일에서 확대된 제도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해 육아 초기 분담에 특히 유리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액: 1,607,65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무급 처리해도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절차

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면 되지만, 급여 수급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회사에 출산휴가 요청

예상 출산일과 휴가 사용 시기 전달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고용보험(고용24)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필요 시)

출생 신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3) 급여 지급

고용보험은 심사 후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회사 유급분은 회사에서 급여일에 지급
  • 고용보험 급여는 보통 매월 말~다음 달 초에 지급
  • 회사 부담분이 높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추가 신청 필요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정부 지원

출산휴가 제도는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여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미만

서비스업: 300인 미만 등 업종별 기준 적용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고용보험 급여 지급

사업주 유급분에 대한 정부 보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업 규모가 작아도 부담 없이 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활용 전략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참고하면 휴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전과 후 비율 조정

출산휴가는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 예상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경우 출산 전 여유롭게 사용

업무 스트레스가 큰 경우 출산 전 휴가 비중 확대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면 출산 후 비중 확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절해 건강과 복지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 3회 분할 활용

분할 사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 집중 돌봄 가능

산모 회복 단계별 지원

이후 예방접종·검사 일정에 맞춰 사용

초기 5일 + 2주 후 5~10일 + 1~2개월 후 추가 사용 패턴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 고려

고소득자라면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월 210만 원 한도 때문에 통상임금 대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액은 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부담 없음
  • 다만 회사가 이를 임의로 감액하면 불법이므로 사전에 급여 구조 확인 필요

4. 퇴사 예정자는 반드시 가입 기간 체크

퇴사 전 출산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꼭 채워야 합니다.

퇴사 후 출산이라도 요건 충족 시 급여 지급 가능

계약직·단기직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

 

5. 소득 발생 주의

휴가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아래 3가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리해야합니다. 

  • 프리랜서 활동
  • 부업
  • 사업소득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출산휴가 중 회사가 유급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0일(다태아 75일)은 법정 유급입니다.

 

Q2. 남편이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둘 다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 출산 직후 단기 휴가

육아휴직 → 육아 부담 장기 분담

 

Q3. 출산휴가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 시점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뿐 아니라 급여 지급 방식, 고용보험 지원 기준, 회사 부담분까지 정확히 이해하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급여 요건인 180일 가입 여부와 소득 발생 제한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전략도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출산을 준비 중인 근로자라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