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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기한 후 신청은 12/1까지!)

by 밀로씨 2025. 11. 5.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사업자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률은 정기신청보다 다소 낮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은 12/1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률과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접수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월 2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12월 2일 이후에는 접수 불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말 그대로 마지막 구제 절차로, 법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심사 지연 시기를 대비해 여유 있게 접수해야 합니다.

허위신청이나 소득누락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6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며,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며 사회적 빈곤 완화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두 제도는 함께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근로소득자 중 일부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액(95%) 적용 및 심사 지연으로 인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전화(ARS)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안내에 따라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선택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단,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걸 경우 인증번호 입력 없이 본인 확인 가능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접속: 홈택스

메뉴: 장려금 신청 → 정기/반기 신청 선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3️⃣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상담전화: 1566-3636

평일 09:00~18:00 상담원 연결

24시간 이용 가능한 보이는 ARS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심사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종 소득 자료를 연계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재산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시기와 비율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은 2026년 1월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 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려금 산정액 = 총급여액 × 산정비율
산정비율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이 책정된 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약 120만 원,

맞벌이가구의 연 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약 250만 원 내외가 산정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재산, 부양자녀 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신청을 미루다 보면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이전에 꼭 홈택스 또는 ARS로 접수하세요.